본회는 대한소화기내시경간호학회(KSGNA; ‘The 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Nurses and Associates’)라 칭한다.
본회는 본부를 대한소화기내시경간호학회장 소속에 둔다.
본회는 내시경실의 업무를 원활히 하고 각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본 회는 아래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회원은 본 회의 선거 및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갖는다.
회원은 년 1회 이상 본 회의 학술 행사에 참가할 의무를 갖는다.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원 5분의 1의 요구나 운영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하며 의장의 표결권은 없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총회는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 의사는 회의록에 총무단이 기록한다.
본 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제1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총 무) 회장을 도와 본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부총무) 총무를 도와 전반적인 업무를 한다.
(재 무)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직무를 총괄한다.
(주재무) 재무를 도와 재정 업무를 한다.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질향상 위원장은 소화기내시경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한다.
교육연구 위원장은 소화기내시경간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을 선도하고 보수교육 개발 및 지원 활동을 한다.
건강증진 위원장은 건강증진센터의 소화기내시경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한다.
대외협력 위원장은 국내 타 학회와의 교류 및 국제적 학회 지원 및 다국적 연구 활동에 관한 네트워크 활동을 한다.
보험진정 위원장은 소화기내시경 검사의 보험관련 사안 및 진정교육에 대하여 연구 및 대외기관과의 자문 및 협의 활동을 한다.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합하여 운영위원회라 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운영위원회 의사는 회의록에 총무단이 기록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분과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평의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지속된다.
지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시에는 회장이 즉시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회의 회기는 정기총회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전일까지로 한다.
본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 회는 아래와 같은 지출을 집행한다.
본 회칙에 명기 안 된 부분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