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The Ko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Nurses and Associates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소화기내시경간호학회(KSGNA; ‘The 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Nurses and Associates’)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대한소화기내시경간호학회장 소속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내시경실의 업무를 원활히 하고 각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 비전
    • 내시경간호의 표준화 및 안전간호 정착
  • 미션
    • 정보공유를 통한 내시경간호의 질 관리 표준화
    • 내시경감염예방과 관리의 Uniform Care 수행
    • 내시경간호 표준화를 위한 교육과 연구
    • 역량강화를 통한 내시경간호의 전문화, 세계화
제 5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학술 활동 및 연구 활동
  • 2. 간행물 발간
  • 3. 사회 공헌 활동
  • 4. 회원 친목 도모 활동
  • 5. 회원들 간의 권익 옹호 및 후생 복지 개선
  • 6. 내시경실 감염교육 및 질 향상 활동
  • 7.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 6 조 (기구)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1. 총회
  • 2. 임원
    • 분과위원회(학술분과위원회, 간행분과위원회, 감염분과위원회, 섭외분과위원회, 정보지원분과위원회)
    • 특별위원회(교육연구위원회, 질향상위원회, 건강증진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보험진정위원회)

제2장 회 원

제 7 조 (구성)

본 회는 아래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일반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의 소화기 내시경실에 종사하는 의사 이외의 간호사를 비롯한 직원
  • 2.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의 소화기 내시경실에 종사하는 의사 이외의 간호사를 비롯한 직원으로서 연회비를 납부한 자(기존의 평생회원은 2015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정회원 자격이 유지된다.)
제 8 조 (권 리)

회원은 본 회의 선거 및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 9 조 (의 무)

회원은 년 1회 이상 본 회의 학술 행사에 참가할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총회

제 10 조 (지 위)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 11 조 (구 성)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원 5분의 1의 요구나 운영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2 조 (의 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하며 의장의 표결권은 없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 13 조 (의결사항)

총회는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제 8조의 임원 인준
  • 2. 회칙 변경 및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 14 조 (회의록)

총회 의사는 회의록에 총무단이 기록한다.

제4장 임 원

제 15 조 (임 원)

본 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 회 장 : 1명
  • 부회장 : 2명
  • 총 무 : 1명
  • 부총무 : 2명
  • 재 무 : 1명
  • 부재무 : 2명
  • 감 사 : 2명
    • 분과위원회 위원장 총 5명(학술분과위원회, 간행분과위원회, 감염분과위원회, 섭외분과위원회, 정보지원분과위원회)
    • 특별위원회 위원장 총 5명(교육연구위원회, 질향상위원회, 건강증진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보험진정위원회)
제 16조 (회 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 17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제1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8조

(총 무) 회장을 도와 본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부총무) 총무를 도와 전반적인 업무를 한다.

제 19조

(재 무)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직무를 총괄한다.

(주재무) 재무를 도와 재정 업무를 한다.

제 20 조 (감 사)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 21 조

질향상 위원장은 소화기내시경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한다.

제 22 조

교육연구 위원장은 소화기내시경간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을 선도하고 보수교육 개발 및 지원 활동을 한다.

제 23 조

건강증진 위원장은 건강증진센터의 소화기내시경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한다.

제 24 조

대외협력 위원장은 국내 타 학회와의 교류 및 국제적 학회 지원 및 다국적 연구 활동에 관한 네트워크 활동을 한다.

제 25 조

보험진정 위원장은 소화기내시경 검사의 보험관련 사안 및 진정교육에 대하여 연구 및 대외기관과의 자문 및 협의 활동을 한다.

제 25 조 (임 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 26 조 (구 성)

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합하여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 27 조 (회 의)
  • 1.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한다.
  • 2.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년 2회를 하며, 그 중 1회는 총회 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 3.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 28 조 (의 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9 조 (의 장)

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제 30 조 (의결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원 입회에 관한 사항
  • 2. 회비 결정에 관한 사항
  • 3. 사업 계획 및 세입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4.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5. 직세 및 기타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 6. 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 관한 사항
  • 8. 학술 활동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 9. 임원의 보궐 선거
  • 10. 기타사항
제 31 조 (회의록)

운영위원회 의사는 회의록에 총무단이 기록한다.

제 6 장 분과위원회

제 32 조 (구 성)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본회는 학술분과위원회, 간행분과위원회, 섭외분과위원회, 정보지원분과위원회, 감염분과위원회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 선출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33 조 (임 기)

분과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7 장 특별위원회

제 34 조 (구 성)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본회는 질향상위원회, 교육연구위원회, 건강증진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보험진정위원회를 두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 선출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35 조 (임 기)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 장 평의원회

제 36 조 (구 성)

평의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내시경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정회원으로 전임회장, 전임지회장, 회장, 부회장, 지회장은 평의원회 회원 자격을 갖는다.
  • 2. 평의원회 의장은 회장, 부의장은 부회장이 역임한다.
  • 3. 역할은 학회 자문을 담당한다. 세부 역할로는 임원 선출 및 특별 행사에 대한 의결권과 참여, 보수교육 강사, 인증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 4. 평의원은 학회 등록비는 무료이다.
제 37 조 (임 기)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지속된다.

제 9 장 지회위원회

제 38 조 (구 성)

지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본부 외의 각 지역에 대한소화기내시경간호학회 지회를 둔다.
  • 2. 전국 9개 지회위원회를 본부 산하로 두며 각 지회위원회는 년 1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3. 지회위원회는 경인지회, 경남지회, 강원지회, 충청지회, 대구경북지회, 제주지회, 전북지회, 광주전남지회, 부산울산경남지회로 한다.
  • 4. 회장은 각 지회장을 위촉하고 지회장 활동을 격려한다.
제 39 조 (임 기)

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시에는 회장이 즉시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0 장 재 정

제 40 조 (회 기)

본회의 회기는 정기총회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전일까지로 한다.

제 41 조 (수 입)

본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학술행사 등록비
  • 2. 정회원 연회비(평생회비)
  • 3. 간행물 수익금
  • 4. 찬조금 및 기부금
  • 5. 기타 수입
제 42 조 (지 출)

본 회는 아래와 같은 지출을 집행한다.

  • 1. 학술 활동 및 연구 활동
  • 2. 회원 친목 도모 활동
  • 3. 각종 회의비, 자문비, 거마비
  • 4. 해외학회 지원비(임원 및 회원, 기타)
  • 5. 기타 잡비

제 11 장 기타 사항

제 43 조 (준 용)

본 회칙에 명기 안 된 부분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1993. 03. 20. 제정
  • 1994. 11. 17. 1차 개정
  • 1996. 11. 21. 2차 개정
  • 2001. 11. 25. 3차 개정
  • 2003. 11. 21. 4차 개정
  • 2004. 11. 20. 5차 개정
  • 2007. 11. 23. 6차 개정
  • 2011. 11. 19. 7차 개정
  • 2012. 11. 24. 8차 개정
  • 2013. 11. 16. 9차 개정
  • 2014. 11. 29. 10차 개정
  • 2015. 01. 19. 11차 개정
  • 2016. 11. 26. 12차 개정
  • 2017. 12. 16. 13차 개정
  • 2019. 10. 01. 14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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