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의 목적은 내시경 간호 분야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취하여 제정된 최우수 학술상을 선정, 시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상의 명칭은 ‘대한소화기내시경 간호학회 학술상’이라 칭한다.
본 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동일인에게 연속으로 수상 할 수 없다.
해당 기간의 논문 및 연제 중에서 본 학회에서 개발한 학술평가 도구를 이용해 학술위원회 및 운영위원들이 평가, 심사하여 최고 득점자를 수혜자로 선정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1편을 선정하여 논문상을 수여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연제 중에서도 1편을 선정하여 최우수학술상을 수여하며, 논문상과 최우수학술상 부상으로는 일금 30만원을 시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