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학회 - The triumph of modem medical science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소화기내시경간호학회(KSGNA; ‘The 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Nurses and Associates’)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대한소화기내시경간호학회장 소속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내시경실의 업무를 원활히 하고 각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비전) 내시경간호의 표준화 및 안전간호 정착
(미션) 정보공유를 통한 내시경간호의 질 관리 표준화
내시경감염예방과 관리의 Uniform Care 수행
내시경간호 표준화를 위한 교육과 연구
역량강화를 통한 내시경간호의 전문화, 세계화

제 5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 활동 및 연구 활동
2. 간행물 발간
3. 사회 공헌 활동
4. 회원 친목 도모 활동
5. 회원들 간의 권익 옹호 및 후생 복지 개선
6. 내시경실 감염교육 및 질 향상 활동
7.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 6 조 (기구)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임원
분과위원회(학술분과위원회, 간행분과위원회, 감염분과위원회, 섭외분과위원회, 정보지원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교육연구위원회, 질향상위원회, 건강증진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보험진정위원회)
 
제 2 장 회 원
제 7 조 (구성)
본 회는 아래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일반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의 소화기 내시경실에 종사하는 의사 이외의 간호사를 비롯한 직원
2.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의 소화기 내시경실에 종사하는 의사 이외의 간호사를 비롯한 직원으로서
    연회비를 납부한 자(기존의 평생회원은 2015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정회원 자격이 유지된다.)

제 8 조 (권 리)
회원은 본 회의 선거 및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 9 조 (의 무)
회원은 년 1회 이상 본 회의 학술 행사에 참가할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총 회
제 10 조 (지 위)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 11 조 (구 성)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원 5분의 1의 요구나 운영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2 조 (의 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하며 의장의 표결권은 없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 13 조 (의결사항)
총회는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 8조의 임원 인준
2. 회칙 변경 및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 14 조 (회의록)
총회 의사는 회의록에 총무단이 기록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5 조 (임 원)
본 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회 장 : 1명
부회장 : 2명
총 무 : 1명
부총무 : 2명
재 무 : 1명
부재무 : 2명
감 사 : 2명
분과위원회 위원장 총 5명(학술분과위원회, 간행분과위원회, 감염분과위원회, 섭외분과위원회, 정보지원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총 5명(교육연구위원회, 질향상위원회, 건강증진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보험진정위원회)

제 16조 (회 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 17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제1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8조
(총 무) 회장을 도와 본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부총무) 총무를 도와 전반적인 업무를 한다.

제 19조
(재 무)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직무를 총괄한다.
(주재무) 재무를 도와 재정 업무를 한다.

제 20 조 (감 사)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 21 조 질향상 위원장은 소화기내시경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한다.

제 22 조 교육연구 위원장은 소화기내시경간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을 선도하고 보수교육 개발 및 지원 활동을 한다.

제 23 조 건강증진 위원장은 건강증진센터의 소화기내시경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한다.

제 24 조 대외협력 위원장은 국내 타 학회와의 교류 및 국제적 학회 지원 및 다국적 연구 활동에 관한 네트워크 활동을 한다.

제 25 조 보험진정 위원장은 소화기내시경 검사의 보험관련 사안 및 진정교육에 대하여 연구 및 대외기관과의 자문 및 협의 활동을 한다.

제 25 조 (임 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 26 조 (구 성)
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합하여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 27 조 (회 의)
1.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년 2회를 하며, 그 중 1회는 총회 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3.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 28 조 (의 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9 조 (의 장)
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제 30 조 (의결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 입회에 관한 사항
2. 회비 결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및 세입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4.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직세 및 기타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6. 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학술 활동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보궐 선거
10. 기타사항

제 31 조 (회의록)
운영위원회 의사는 회의록에 총무단이 기록한다.
 
제 6 장 분과위원회
제 32 조 (구 성)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학술분과위원회, 간행분과위원회, 섭외분과위원회, 정보지원분과위원회, 감염분과위원회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 선출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33 조 (임 기)
분과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7 장 특별위원회
제 34 조 (구 성)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질향상위원회, 교육연구위원회, 건강증진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보험진정위원회를 두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 선출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35 조 (임 기)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 장 평의원회
제 36 조 (구 성)
평의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내시경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정회원으로 전임회장, 전임지회장, 회장, 부회장, 지회장은 평의원회 회원 자격을 갖는다.
2. 평의원회 의장은 회장, 부의장은 부회장이 역임한다.
3. 역할은 학회 자문을 담당한다. 세부 역할로는 임원 선출 및 특별 행사에 대한 의결권과 참여, 보수교육 강사, 인증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4. 평의원은 학회 등록비는 무료이다.

제 37 조 (임 기)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지속된다.
 
제 9 장 지회위원회
제 38 조 (구 성)
지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본부 외의 각 지역에 대한소화기내시경간호학회 지회를 둔다.
2. 전국 9개 지회위원회를 본부 산하로 두며 각 지회위원회는 년 1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3. 지회위원회는 경인지회, 경남지회, 강원지회, 충청지회, 대구경북지회, 제주지회, 전북지회, 광주전남지회, 부산울산경남지회로 한다.
4. 회장은 각 지회장을 위촉하고 지회장 활동을 격려한다.

제 39 조 (임 기)
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시에는 회장이 즉시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0 장 재 정
제 40 조 (회 기)
본회의 회기는 정기총회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전일까지로 한다.
제 41 조 (수 입)
본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학술행사 등록비
2. 정회원 연회비(평생회비)
3. 간행물 수익금
4. 찬조금 및 기부금
5. 기타 수입

제 42 조 (지 출)
본 회는 아래와 같은 지출을 집행한다.
1. 학술 활동 및 연구 활동
2. 회원 친목 도모 활동
3. 각종 회의비, 자문비, 거마비
4. 해외학회 지원비(임원 및 회원, 기타)
5. 기타 잡비
 
제 11 장 기타 사항
제 43 조 (준 용)
본 회칙에 명기 안 된 부분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1993. 03. 20. 제정
1994. 11. 17. 1차 개정
1996. 11. 21. 2차 개정
2001. 11. 25. 3차 개정
2003. 11. 21. 4차 개정
2004. 11. 20. 5차 개정
2007. 11. 23. 6차 개정
2011. 11. 19. 7차 개정
2012. 11. 24. 8차 개정
2013. 11. 16. 9차 개정
2014. 11. 29. 10차 개정
2015. 01. 19. 11차 개정
2016. 11. 26. 12차 개정
2017. 12. 16. 13차 개정
2019. 10. 01. 14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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