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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규정

학술상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내시경 간호 분야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취하여 제정된 최우수 학술상을 선정, 시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이 상의 명칭은 ‘대한소화기내시경 간호학회 학술상’이라 칭한다.

제 3 조(자격) 본 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동일인에게 연속으로 수상 할 수 없다.

제 4 조(심사) 해당 기간의 논문 및 연제 중에서 본 학회에서 개발한 학술평가 도구를 이용해 학술위원회 및 운영위원들이 평가, 심사하여 최고 득점자를 수혜자로 선정한다.

제 5 조(시상)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1편을 선정하여 논문상을 수여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연제 중에서도 1편을 선정하여 최우수학술상을 수여하며, 논문상과 최우수학술상 부상으로는 일금 30만원을 시상한다.

부칙
1.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 소화기내시경 간호학회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이 규정은 2015년부터 시행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1차 개정 20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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